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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신고·2026. 08. 31.모든 것 핵심 가이드

상시근로자수의 모든 것

2026년 최신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과 5인 이상 사업장 판정 기준, 건설업 특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공무계산기팀·최종 수정 2026. 08. 31.

먼저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인원 산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실제 인원 파악이 곤란할 때 공사금액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되며, 2026년 기준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입니다.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복잡한 노무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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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수의 정의와 법적 근거

상시근로자수란 사업장에서 상태(常態)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 인원입니다.

여기서 '연인원'이란 산정 기간 내 각 일자별로 근무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이며, '가동일수'는 실제로 사업장이 운영된 날짜 수를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법적 의무의 무게를 달리하기 위해 이 수치를 활용하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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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이상 사업장 판정의 중요성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전면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사항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부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의무에서 일부 제외되지만, 해고 예고 제도나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단순한 수당 계산을 넘어 경영 리스크 관리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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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근로자수 산정 인원의 범위

인원 산정 시 포함되는 대상은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알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인원입니다. 휴직자나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인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제외되는 대상은 사업주(대표자), 파견근로자(사용사업주 산정 시 제외), 용역근로자 등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친족도 인원에 포함되지만, 오직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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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수 계산 공식

기본적인 계산식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30일) 중 가동일이 22일이고, 평일(20일)에 5명, 주말 가동일(2일)에 2명이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104명(5명×20일 + 2명×2일)이 됩니다. 이를 가동일수 22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는 약 4.72명이 됩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올림하지 않고 산정된 수치 그대로를 기준으로 5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2 원칙'이라는 추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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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업 특례: 공사금액 기반 산정 방법

건설업은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121호 등)에 따른 추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개월수). 2026년 적용 기준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이며,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27%입니다. 이 산식은 실제 인원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적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활용됩니다. 외부 법령 및 고시 정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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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정의 예외: '1/2 원칙'의 적용

평균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 기간 내 가동일별로 인원을 대조했을 때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더라도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이 원칙은 특정일에 인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급감하여 평균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통해 나온 평균 수치와 더불어, 각 날짜별 인원 분포를 함께 확인하여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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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근로자수 확인 체크리스트

정확한 노무 관리를 위해 다음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첫째,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정확히 설정했는가? 둘째, 가동일수 산정 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무일을 제외했는가? 셋째, 단기 알바나 일용직 근로자가 연인원 합산에서 누락되지 않았는가? 넷째, 파견근로자나 대표자를 실수로 포함하지 않았는가?

다섯째, 건설 현장의 경우 실제 인원 파악이 가능한지, 아니면 고시 금액 기반 산정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했는가?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산정 오류로 인한 수당 미지급이나 부당해고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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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의사항 및 법적 면책 공고

본 가이드와 계산 도구는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 인사·회계 운영의 독립성, 여러 사업장의 통합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판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분쟁 대응이나 중요한 노무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을 대조하거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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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식 참고자료 및 출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의 출처들은 본문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 1차 자료들이며, 제도 변경 시 가장 먼저 업데이트되는 곳입니다.

법령 정보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특히 건설업 관련 고시 금액은 매년 초 새롭게 발표되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보는 활용법

입력부터 결과 확인까지

아래 이미지는 공개 화면과 설명용 예시 입력값으로 구성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수 계산기에서 기준일, 판단 기준 인원, 인원 산정 제외 정책과 날짜별 근로자 수를 입력하는 공개 화면
1단계. 법 적용 사유 발생일과 판단 인원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가동일의 근로자 수를 날짜별로 입력합니다. 법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친족 외에 단 1명의 일반 근로자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친족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실제 인원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인원 파악이 곤란한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노무비율]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2026년 기준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 노무비율은 27%를 적용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1호) · 고용노동부
  3.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 · 고용노동부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적용범위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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